입소안내

입소조건

  • 서울시 6개월이상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로 법정 등록한 장애가 심한 장애인 (2급 이상 : 등급제 폐지전)
    -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가 아닌 경우, 법정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
    (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의무는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)
  • 서울시 소재 입양기관 보호아동

입소절차

  • 입소의뢰
    (관할구청)
  • 입소상담 및
    초기면접
  • 입소 전 기관체험
    (예비방문서비스)
  • 입소회의
    (서비스지원계획회의)
  • 입소가능
    여부통보
  • 입소 및
    입소계약
  • 입소보고
    (관할구청)

입소 구비 서류

  • 주민등록 등본, 초본, 가족관계 증명서
  • 복지카드 또는 장애 진단서(소견서)
  • 수급자 증명서(무료 입소의 경우)
  • 의료 급여증 또는 건강 보험증
  • 예방접종 기록표 및 의무기록사본
  • 기타 : 신분증, 입출금 통장, 도장, 개인 소지품 등